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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제이케이데일리 – http://www.jk-daily.co.kr
결혼 후 부부가 ‘같은 성을 써야 한다’는 일본의 전통적인 가족법 체계에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일본 입헌민주당이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단독 제출한 건데요, 이번 시도는 단순한 법안 그 이상으로, 일본 사회가 가족과 개인의 정체성에 대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움직임이라 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사실 새롭다기보다는 1996년 일본 법제심의회가 제안했던 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부부가 원할 경우, 결혼 전 자신의 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자녀의 성은 부모가 같은 성일 경우 자동으로 결정되며, 서로 다른 성이라면 혼인 시점에 정한 쪽의 성을 따르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제는 성(姓)도 선택의 시대?

이 법안은 지난 2022년에도 야당에서 한 차례 제출한 바 있었는데, 그땐 아이마다 성을 협의해서 정하는 방식이어서 ‘형제·자매끼리 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논란을 불러왔었죠.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좀 더 현실적이고, 기존 보수 진영과 중도 세력을 포섭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자민당 내 보수파 의원들이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본유신회 같은 보수 성향 정당들도 쉽게 찬성 입장을 내기 어려운 분위기라 이번 국회에서 과연 얼마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입헌민주당의 노다 대표는 “민감한 이슈이긴 하지만 점점 각 당의 입장이 드러나고 있다”며 “가능한 한 많은 찬성을 이끌어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사회에서도 이제는 가족의 형태와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이 단순한 정치적 논의를 넘어,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 이어지는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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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일본뉴스 전문 사이트 ‘JK-Daily'(https://www.jk-daily.co.kr)와의 기사 제휴를 통해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