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수신료 거절방법 5가지를 알아보자!

도쿄 문화 Nhk 2019.08.01
일본에 살고있다면,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한 NHK영업! 어떻게 거절하면 좋을까?
치바에 사는 회사원 A씨는 최근 NHK와 수신계약을 체결하고 수신료를 납부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일본의 대법원격인 최고재판소가 NHK가 수신계약 요청에 응하지 않고 버텨온 도쿄도내에 거주하는 남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NHK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A씨는 "판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아직도 왜 수신계약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다"며 "솔직히 너무 아까운 돈"이라고 푸념했다.

A씨가 TV를 보는 시간은 퇴근 후 단 몇 시간 뿐, 그것마저도 바쁜 일정 때문에 시청하지 않는 날이 더 많다. 설령 TV를 본다고 해도 재밌는 민영방송을 틀어놓지 NHK에 채널을 고정하는 일은 거의 없다. 일본 모 일간지의 기사에 따르면, 예전에는 '지진정보는 NHK'라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이마저도 3.11 대지진 이후에는 옅어진 상태다. 결국엔 시청도 하지 않는 NHK와 수신계약을 해야 하는 셈인데, 억울하게도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월 1,310엔, 우리나라 돈으로 매달 13,000원에 달하는 수신료를 납부해야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NHK 수신계약에 대한 거부감은 매우 높은 편이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NHK의 수신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이유'등의 포스트가 게재돼 있을 정도다. 수신계약은 외국인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실제로 NHK 홈페이지에는 각 나라 언어로 된 계약내용이 '친절하게' 설명돼 있다.
  • NHK의 수신계약 한국어 안내 페이지. 1950년에 제정된 일본의 방송법은 국적을 불문하고 일본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적용되며, TV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법률에 따라서 NHK와 방송수신계약을 맺어야 하고, 수신료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돼있다. (이미지=NHK홈페이지)
NHK가 온갖 원성 속에서도 꿋꿋하게 수신계약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일본의 방송법 64조가 "TV수신 설비를 설치한 사람은 NHK와 수신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해 최고재판소마저 수신계약을 의무화한 방송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런저런 이유로 수신계약을 거부하던 사람들도 더이상 버티기가 어려워졌다.  

게다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어떻게 아는 지 모르지만, 이사한 곳에는 반드시 NHK 징수원이 찾아온다'는 이야기가 괴담처럼 전해지고, NHK 징수원을 초인종 소리인 '딩동'이라 묘사할 정도로 악명 높은 NHK의 수신계약 요청이 더 한층 집요해질 전망이다. 강제라고 해도 좋을 만큼 NHK의 수신계약 요청과 수신료 징수에 골머리를 앓는 사람이 많다 보니 NHK 징수원의 대응법을 소개하는 블로그까지 생길 정도다. '힛코시 핫쿠(引越しハック)'라는 블로그에 소개된 NHK와의 계약을 피해가는 방법은 모두 5가지다. 

1. TV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블로그에 소개된 가장 좋은 방법이다. TV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방송을 수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TV가 없는데 방송 수신료를 내야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2. 돌아가 주세요 
평범하지만 확실한 한마디. 상대방과 시간을 허비할 이유가 없다. 본 블로그에 따르면, '돌아가 주세요'라고 말했음에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일본의 형법 130조 불퇴거죄가 성립되고, NHK도 금방이라도 클레임을 걸 것만 같은 까다로운 사람과의 계약은 꺼릴 것이라고 조언했다. 

3. 어디 회사이신지, 성함은 어떻게 되시는지 알려주세요
징수원은 반드시 사원증을 걸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NHK가 수신계약과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한 회사의 신분증일 뿐, NHK의 사원증이 아니다. 만약 상대방 쪽에서 회사명과 이름을 밝힐 수 없다고 응답한다면, '수상하니까 이만 가주세요'라고 거절하면 된다는 것이다. 회사명과 이름을 밝히는 경우에는 'NHK의 사원이 아니네요. 믿음이 안가니까 돌아가 주세요' 라고 응답하라고 귀띔했다.

4. NHK와 직접 계약하겠습니다
방문한 사람을 신뢰할 수 없으니, NHK에게 직접 연락해서 계약하겠다는 것이다. 여간 끈질긴 징수원이 아니라면 납득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5. 이 집 사람이 아니라서 모르겠네요
집주인이 아닌데 무슨 수로 계약을 한단 말인가. 일본인이라면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외국인이라면 한번쯤 시도해 볼만한 방법이지만, 후에 다시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운영자는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NHK와의 수신계약을 거부하고픈 일본 국민들의 애교(?)스런 표현일 뿐, 계약 자체를 막을 순 없다. 지난해 10월 최고재판소에서 열린 변론에서 수신계약을 피해 온 해당 남성은 "NHK 수신계약의 강제는 계약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반면 NHK는 "풍부한 프로그램을 내보내려면 공영 방송의 수신계약 제도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반박했다. 최고재판소는 NHK가 세금이나 광고 수입 없이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고, 국가와 광고주 등 특정 후원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주·자율을 견지하는 공공 방송의 역할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NHK의 지난해 수신료 수입은 직전년도 대비 2.1% 늘어난 6,914억엔으로 사상최고치를 갈아치웠다. NHK는 외부 위탁체제와 경영개혁이 주효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수신료 판결에 승소한 덕에 수신계약이 순조롭게 증가한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한편, 2016년 기준 NHK의 수신료 납부율은 79%, 계약건수로는 약 4,030만 건이며, 수신료 수입은 NHK의 사업수입 비중가운데 97%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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