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 지방법원, '유튜브 영상 자막'에 대한 저작물 인정

간사이(관서) 문화 일본자막 2021.11.24
동영상에 삽입한 자막이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마이니치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남성이 업로드한 유튜브 영상 속 '자막'에 대한 저작물 소송에서 오사카 지방법원은 '자막도 언어 저작물'이라고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제소한 남성은 5만 명 이상이 구독하는 채널을 운영하며 동물 관련 영상을 주로 업로드하는 유튜버로 알려졌으며, 이번 소송은 지난 6월에 공개한 7분짜리 영상의 자막에 대한 것으로 '사람에 의해 구출된 아프리카 새끼 사자'를 주제로 한 이 영상에서 사용한 '사람 품에서 자란 라이온이 있습니다' 등의 이야기 형식으로 진행되는 자막에 대한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1천만 회를 넘는 뷰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익명의 블로그에서 이 영상을 인용하면서 소개문으로 자막 내용을 거의 그대로 사용한 것이 이번 소송의 발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유튜브 이용 약관에는 동영상 인용의 경우 특정 범위에서는 제작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자막에 관한 규정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은데요, 영상을 제작한 유튜버는 '자막도 제작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저작물'이라며 그 내용을 무단으로 소개하는 것이 해당 동영상에 대한 스포일러가 되어 시청자 수의 감소를 초래하고 수입에도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며, 무단 전재한 블로그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해당 블로그 서비스 사업자에게 자막을 무단 사용한 블로거의 개인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자막은 시청자 이해를 돕는 정도의 간단한 표현에 불과해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으나, 담당 재판부는 원고가 동영상에 입힌 자막에 대해 "시청자 흥미를 끌기 위한 의도로 구성과 분량 등이 짜여 있다"며 제작자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이라고 판단해 복제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사업자 측에 블로그 운영자 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인 하스이케 준(蓮池純) 변호사는 자막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사법 판단은 드물다면서 자막 무단 전재 행위도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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